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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633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2. 4. 서울 성북구 C, 2층 좌측(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4.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11. 1.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7,2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여 보증금 2,8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 제9호증, 을 제2 내지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 4개월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에서 4개월 분의 차임을 공제한 7,200,000원을 반환할 의무만 있으므로, 위 공제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이유 없고,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었다.

원고는 재개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존속 기간 내임에도 2017. 10.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요구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