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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16 2015노22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처증 등의 정신질환(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심신장애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이 그 주요 원인이었던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였던 피해자 D의 외도를 추궁하면서 면도칼로 위협하여 손발을 결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얼굴을 때려 이를 부러뜨린 다음 질식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목을 졸랐으며, 계속하여 욕실로 데려가 미리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서 면도칼로 손목을 그었다가 흘러나오던 피가 멈추자 손목을 주물러 다시 피가 솟아나도록 하고, 그 후 피해자를 욕조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다시 목을 졸랐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특히 위와 같이 피고인의 극단적인 가혹행위가 장시간에 걸쳐 계속됨으로써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을 위하여 면도칼, 노끈 등을 미리 준비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린 딸(11세)을 재갈을 물린 상태로 침대 기둥에 묶거나 그 방문을 열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