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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1 2015고단6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SF 포커 50대(증 제1호), 골드 오션 30대(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천시 C빌딩 1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SF포커’ 게임기 50대, ‘골드오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E, F, G,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00점당 쿠폰 2장을 제공하고 그 쿠폰 1장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45,457,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각 수사보고(환전장면 CCTV 첨부, N 명의 경남은행통장 거래내역 첨부, ‘D게임랜드’ 게임장 영업 수익금액 특정),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CD, 저축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2014. 4. 25.경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