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의 일부인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사무실,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원고 이사장 F 임차인: G 대표 피고 제2조(계약금):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1,3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종전 임대차계약(공증등부2012년제4175호) 체결시 보증금(1,300,000,000원)을 본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대체함. 제3조(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하며 매월 25일에 지정계좌로 은행 영업 마감 전에 입금한다.
임대차기간 금액 비고 2017. 1. 1. ~ 2018. 12. 31. 51,000,000원 부가세(10%) 별도 제5조: 임차인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 임대차물의 사용목적 변경 및 제3자에게 임차권 양도, 전대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임차인은 임차물의 옥내외 구조변경 및 옥내외 광고 등의 시설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 시설을 못한다.
단, 사전서면 승인 하에 설치하더라도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을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제7조: 임대인이 사전 승인 하였을시 관련 공사비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명도시에는 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설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