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71 | 지방 | 2000-08-11
2000-0671 (2000.08.11)
기타
취소
회사정리계획인가를 결정한 날 까지도 조세채권 관련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되었으므로 부동산 압류처분도 무효의 처분이 됨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건 부동산의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687,860원, 농어촌특별세 1,071,370원, 등록세 17,531,800원, 교육세 3,214,150원 합계 33,505,18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1998. 6. 8. 청구인 소유부동산(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전 3,464㎡,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이후 추가로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1,972,940원을 합한 35,478,120원(가산세 포함)이 체납되어 있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8.1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1999.7.13.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조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해당되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 이전까지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미 조세채권은 실권되었음에도 체납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 체납처분의 효력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25조 및 제241조를 종합해 보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채권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고 정리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6. 7. 13. 설립되어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 12. 26. 당좌거래부도를 내어 1998. 8. 17. ㅇㅇ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청구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1998. 9. 17.까지 ㅇㅇ지방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으며, 1997. 7. 13. 회사정리계획인가를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6. 8. ㅇㅇ도 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전 3,464㎡를 압류처분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된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되었는지를 보면, 정리회사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 3. 25. 93누14417)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이 회사정리계획인가를 결정한 1999. 7.13.까지도 이건 조세채권 관련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인해서 실권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처분도 무효의 처분이 되었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3호, 2000. 1. 26)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