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7년 3월경 만나 동거하게 된 사이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7. 2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평소 알바하는 가게 종업원하고 붙어먹냐,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1. 0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알바사장하고 붙어쳐먹고 다니냐”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