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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231 | 소득 | 2006-11-03

[사건번호]

국심2006서1231 (2006.11.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5.1.부터 OOO OO시에서 “OO기계”라는 상호로 운반기계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철강 신OO으로부터 2001년도에 14,500,000원, 2002년도에 20,009,800원 합계 34,509,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6.1.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02,4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97,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5.17. 공장의 화재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자료들이 소실되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므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사업장에 김OO가 1997년부터 근무하였으나 2001년과 2002년에 김OO 아들의 대학복학 등 개인적인 지출액이 증가하여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줄이고자 급여신고를 하지 말아줄 것을 간청함에 따라 동인에 OO 인건비를 신고 누락하였으나 김OO에게 급여지급한 2001년 14,600,000원, 2002년 14,100,000원, 합계 28,7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자료가 화재로 소실되었음을 주장할 뿐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음은 정당하다.

(2) 김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에 OO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청구인 사업장 직원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김OO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여 동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OO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철강 신OO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4.11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의 사업장이 2004.5.17. 화재발생으로 사업장에 보관하던 자료가 소실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OO철강 신OO과 실지 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OO가 2001년과 2002년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드릴작업 및 그라인더작업을 한 대가로 2001년에 14,600,000원, 2002년에 14,100,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김OO가 급여신고를 하지 말 것을 간청하여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동 지급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김OO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제시하는 자료는 사후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 없고, 김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OO에게 2001년과 2002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3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