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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235223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1. 7. 1.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LPG 구입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위 사업의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LPG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은 신청에 의하여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한편 구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 등 이용과 관련된 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식별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12. 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2호 각 목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대상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들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령 및 이 사건 지침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애인의 가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