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2593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81㎡ 및 제3층 71.82㎡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81㎡ 및 제3층 71.82㎡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