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9고정19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6. 24. ~ 2018. 6. 초순경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광명시 D 일대 토지 약 361㎡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등 위 ‘C’의 영업용도로 사용하여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당 토지 등기부
1. 무단 점유 사진
1. 공유재산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