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6고정177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전기기사로 고용되었던 자로, 2015. 5. 12. 경 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마치 무기 계약 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근로 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근로 계약서 사본의 근로 기간 란에 “2014. 7. 1. ~2015. 6. 30. (1 년)”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로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6.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근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2014. 7. 경과 2015. 1. 9.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 계약서 사본( 이하 ‘ 이 사건 각 근로 계약서 사본’ 이라 한다) 을 2015. 12. 26. 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