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538 | 소득 | 1996-12-05
국심1996서0538 (1996.12.05)
종합소득
경정
기장누락된 타인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
관악세무서장이 95.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0,790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11,563,643원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OO에서 가방 제조업(상호 : O 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4.5.31.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기장누락한 관세환급금(11,164,750원)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5.9.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96.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관세환급금 누락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이 93년도중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타인명의 대출금 지급이자 24,576,869원이 비록 장부상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면 비록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타인명의의 대출금이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청구주장만 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기장누락된 타인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0.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87.10.23.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OO 소재 전 899㎡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가방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공장설립시 88.3.23. OO은행 OO동지점에서 38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상환만기일은 96.3.22. 이며, 원금 및 이자지급일은 3.23. 6.23. 9.23. 12.23. 으로서 매년 4회이며 1회불입 원리금이 25,000,000원 정도인 사실이 청구인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대출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위 원리금 불입을 위하여 91.9.30. 청구외 OOO와 OOO 명의로 OO은행 OO동지점에서 2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에 대한 지급이자가 93년간 2,345,059원이고, 91.12.23.에는 청구외 OOO과 OOO 명의로 OO은행 OO동지점에서 3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에 대한 지급이자가 93년간 3,344,464원이며, 92.3.24.에도 불입하지 못한 원리금 74,879,579원의 불입을 위하여 92.2.26. 92.2.27. 92.3.13.등 3차례에 걸쳐 청구외 OOO 명의로 OO은행 OO동지점에서 각각 15,000,000원, 5,000,000원, 20,000,000원 계 4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에 대한 지급이자가 93년간 4,150,838원이며, 또한 93.2.24. 에는 청구외 OOO의 명의로 OO은행 OO지점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에 대한 지급이자가 93년간 1,723,282원이 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 기업시설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93년간에 지급한 이자의 총계가 11,563,643원인 사실이 청구인이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위 타인명의의 대출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타인명의 대출금 지급이자 24,576,869원중 위 OO은행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11,563,643원은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이 사업상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93년 귀속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