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82223호 대여금 사건의...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은 2018. 10. 19. 피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연 4.6%의 이율로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돈을 소외 회사의 사업 관련 공사비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여금을 사용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의 변제요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일이 이내에 대여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함).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2조 제3항에는 ‘회사가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상환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소외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따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원고 개인의 기명날인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18. 10. 19.부터 2018. 11. 9.까지 소외 회사에 합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위 자금을 사용하였고 일부 금원은 원고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가 2018. 11. 30. 소외 회사에 대여금 전액을 2018. 12. 9.까지 상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 및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82223호로 연대하여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3.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함)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