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C역 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스마트폰(LG-K10)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84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포렌식결과물 중 SD카드로부터 추출된 자료확인 - 여죄 등) 및 첨부된 SD카드 발견영상, 수사보고(포렌식결과물 중 피의자 휴대폰으로부터 추출된 자료확인 - 여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4 기재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