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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30.선고 2019도1485 판결

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사건

2019도1485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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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호, 이두식, 이의수, 강현정, 김진오, 고지웅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730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1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

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4.25.선고 2017고단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