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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2 2013고정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부전타워 106동 앞 노상을 부전타워 105동 쪽에서 이진캐스빌 블루아파트 방면으로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족들을 태우고 우측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휀더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피해차량의 프론트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2,396,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9조(사고후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