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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479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축산물 포장,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C 작업장에서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2013. 7. 30.까지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닭날개 493kg , 158만원 상당을 단순포장하게 하여 보관하는 등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관련사진, 수거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