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정89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3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C 스타 렉스 자동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유흥업소 등에서 여성 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이 오면 그 업소에 여성 종업원을 공급해 주는 이동식 유료 직업 소개사업( 일명 ' 보도 방‘) 을 하는 자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6. 16. 23:00 경까지 위와 같은 등록과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 렉스 자동차에 여성 종업원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등 부천 역 부근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 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이 오면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요청 업소에 여성 종업원을 공급해 주는 일명 보도 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