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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정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30. 01:49경 B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리스안경점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신호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24세)이 도로에 서서 운전석 문짝을 열고 지갑을 꺼내고 있던 D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후론트 휀다 교환 등 812,9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아덴성 pc방 앞에서부터 고소리 농협창고 앞 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