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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7 2017구단34981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C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던 중 철근 다발을 운반하다가 장애물에 걸려 중심을 잃고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현장’,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추간판수핵탈출증(제2 ~ 3요추간, 제4 ~ 5요추간, 제5요추 ~ 제1천추간, 우측 외상성), 급성요추염좌, 제5요추 신경근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3.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중 추간판수핵탈출증(제2 ~ 3요추간, 우측 외상성), 급성요추염좌에 관하여는 그 발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요양승인을 하되, 나머지 상병인 ① 추간판수핵탈출증(제4 ~ 5요추간), ② 추간판수핵탈출증(제5요추 ~ 제1천추간), ③ 제5요추 신경근증(이하 위 순번에 따라 ‘제1상병’ 등이라고 하고, 위 각 상병을 합쳐서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그 발병이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증상 자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요추부에 부담되는 업무(철근 다발 운반 및 배열, 조립 등)를 계속하다가 요추부가 취약해졌고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