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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0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7.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5.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6에 있는 웅동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로 43에 있는 119 소방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포차량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