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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5나585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A의...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고 다투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23218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