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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56234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2.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예스코와 피고 소유인 남양주시 D 임야 외 6필지 중 9,917㎡(3,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후 피고와 위 두 회사는 2011년 3월경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고, 주식회사 예스코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1,500평을 평당 1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예스코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예스코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면 피고로부터 컨설팅 비용으로 300,000,000원(= 평당 100,000원 × 3,000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1,500평에 관하여 평당 100,000원씩 계산한 컨설팅비용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E가 피고를 찾아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의사를 타진하고, 이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예스코측 사람을 데려와 피고에게 소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아가 당시 피고와 위 회사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평당 100,000원씩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2호증(2014. 9. 11.자)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던 F이 작성한 진술서로서 원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