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3.13 2013노24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3년여에 걸쳐 합계 약 2억 8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한 금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은 위 횡령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목적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아직까지 1억 6,500여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