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6.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2005. 6. 25. 소지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모두 취소되었고, 2008. 7. 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0. 4. 13.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2010. 6.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2. 8. 13.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고, 2018. 5. 23. 운전면허(제2종 소형)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13.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2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5. 12.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취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점심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여 은행업무 등을 보려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빌려 이동하다가 지갑을 분실하여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되기에 이른 점, 화물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경제적 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