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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18고단4325):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심신미약, 1년~2년 6월) 제2ㆍ3범죄(2018고단5068 및 2018고단5397):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특별감경영역(심신미약, 처벌불원, 6월~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마지막 형 집행 종료시점으로부터 불과 3~4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수준이 매우 낮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2018고단4325 사건의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2018고단5068 및 2018고단5397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종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시설장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