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액을 분담을 정함[국승]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액을 분담을 정함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하고 지분권자가 다른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달리 보지 아니함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의 대위
2013가합2864 배당이의
김AA
대한민국
2013. 10. 31.
2013.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경1253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8. 1. 작성한 배당표 중 김해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이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1. 2. 14.자로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김해 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이하 'EEE 신협'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 및 채무자 김CC(2011. 9. 22. 백DD로 변경), 근저당권자 EEE 신협,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다. EEE 신협의 신청에 따라 2012. 11. 2. 대구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경1253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2013. 8. 1. 열린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정법원원은 배당할 금액 OOOO원(매각대금 OOOO원 + 이자 OOOO원)에서 집행비용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GG군에게 OOOO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EEE 신협에게 OOOO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EEE 신협에게 OOOO원, 4순위로 1/2 지분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 OOOO원, 5순위로 교부권자 김해세무서에게 OOOO원, 6순위로 근저당권자 박FF에게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김해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중 OOOO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 김해세무서)을 상대로 2013. 8.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고, 채권자로서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것이 필요한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배당금에 대하여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자, 즉 배당이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날 수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민사집행정법원 제26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정법원 제151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에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잉여금을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만큼 배당요구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이의를 하기 위한 요건이 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GG군의 당해세 채권은 원고와 이BB가 공동으로 부담할 부분이므로 그 채권액 OOOO원을 공제하면 배당할 금액은 OOOO원이 남는바, EEE 신협의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이BB가 채무자이고 원고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만 있어 채무자 소유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어야 하므로, 그 채권액 전액인 OOOO원이 이BB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모두 배당되어야 하고, EEE 신협의 2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원고와 이BB가 모두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소유한 지분비율도 1/2로 동일하여 경매대가 비율이 동일하므로, 원고와 이BB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지분비율에 따른 각 OOOO원(채권액 OOOO원 × 1/2)이 배당되어야 한다.
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자인 피고(김해세무서)에게는 이BB의 지분에 대한 남은 매각대금 OOOO원이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잉여금 OOOO원이 배당되어야 함에도, 위 배당표는 피고(김해세무서)에 OOOO원, 원고에게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⑶ 따라서 위 배당표는 위법하게 작성된 것임이 분명한바, 원고는 피고에게 잘못 배당된 배당액 중 OOOO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를 하였으므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배당표 기재의 각 배당금은 아래의 '배당내역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배당내역표> - 판결문 페이지5 참조
⑵ 위 표에 따르면, GG군의 최선순위 당해세와 EEE 신협의 1순위 근저당권은 이BB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이 이루어져 원고의 배당액에 미친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EEE 신협의 2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하고(민법 제368조 제1항), 여기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판결 등 참조),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하게 되는 점(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44091 판결 참조)을 고려할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지분권자가 다른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2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유추적용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정법원원에서 원고의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OOOO원)와 이BB의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하고 남은 OOOO원)에 비례하여 위 2순위 근저당권 채권에 대한 분담을 정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 경매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일부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 부동산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사안에 대하여 판시한 것으로, 이BB가 채무자인 위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에 대한 배당에 적용될 수 있음은 분명하나, 원고와 이BB가 모두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위 2순위 근저당권의 배당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