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빌딩 앞에서 C 레인지로버 차량을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운전 뒤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주차하였고, 측정 당시 경찰에게 항의하는 등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차를 10m 가량 빼서 주차시켜 준 뒤 다시 마시던 술집에 돌아간 사이에 차를 빼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으로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해 보이는 사람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신고자의 행태 역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운전한 거리가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10여년 전에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