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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0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쌍방) 양형부당 (원심: 징역 4월)

2. 판단 피고인이 약 3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물품대금(원금 2,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영세제조업자인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어 그에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반면에 사업 계속 중 대외 환경악화가 지급불능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1991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간경변 외),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인자를 두루 살펴보면,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아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93일(원심법정구속일 2019. 7. 16. ~ 201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