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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6. 11. 선고 2019헌마574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마57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

결정일

2019.06.1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73조 제1항 후단에서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 등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2019헌마514 , 2019헌마556 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각하할 것이 분명하고, 또한 위 각 조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및 제73조 제1항 후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72조(사전심사)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72조 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청구가 접수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로

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청구인과 같은 소송 당사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거나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할 것이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