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73,547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1. 임대차계약 해지 이전까지의 차임 청구
가. 인정사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가)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 중 1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 월 220,000원으로 정하여 1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C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E이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와 C 토지 사이에 조립식 패널 구조로 2층 규모의 영업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다.
(2) 임대차계약의 해지 경위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13. 3. 29. E 외 1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 및 E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 피고가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지체되자 2013. 5. 3.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촉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5. 7.경 피고에게 불법 건축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3) E의 건물 신축과 피고의 차임 지급 약정 등 (가) 피고는 2012. 2.경 E으로부터 D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10.경 D 토지에 건물 신축을 완료하였다.
(나) F는 1988년경부터 2012. 2경까지 C 토지와 D 토지 사이에 가설구조물을 건축하여 함석가게를 운영하였다.
E은 F에게 신축 공사를 이유로 함석가게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F는 원고 소유의 C 토지 부분과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