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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보조금지급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행정청의 의사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도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 법원이 처분의 적정한 정도를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정임)

피고, 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정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부천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부천시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부천시장의 보조금 결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소송으로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

(1)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6항 , 그 위임에 따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추진위원회의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하여 피고 부천시장이 전부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다투어야 하고, 피고 부천시장이 보조금 지원신청을 기각한 금액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부천시장이 보조금 결정을 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

(1)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참조),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도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례 제15조, 그 위임에 따른 「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부천시 고시 제2015-25호, 이하 ‘이 사건 보조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지원신청에 따라 피고 부천시장이 결정한 보조금은 지원신청한 추진위원회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로부터 대여금이나 용역대금 등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는 피고 부천시장으로부터 보조금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된 보조금을 각 이해관계인에게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지급계획서’와 ‘보조금 이행각서’, ‘각 이해관계인의 해당 금액에 관한 지급신청서 및 지급받을 금융계좌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별도의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 부천시장은 이러한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면 추진위원회의 지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부천시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각 이해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보조금 결정 통보 후의 지급신청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추진위원회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보조기준에서 정한 20일의 기한 내에 이러한 지급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피고 부천시를 상대로 결정된 보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보조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부천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처분을 할 것인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용비용 산정 중에서 주민총회의 예산안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2012년도 주민총회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과 ‘2010년도, 2012년도 인건비, 운영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조금 지급 범위에 관하여 피고 부천시장에 재량이 있고 법원이 정당한 보조금액을 직접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부천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부천시장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