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283 | 양도 | 1991-12-30
국심1991서2283 (1991.12.30)
양도
기각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로서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서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국심1991서014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3.1.6 청구외 OOO 및 OOO과 함께 3인공유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환지예정지 답 2,483㎡를 취득하였고, 그 후 89.9.20 환지확정시 송파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710.8㎡와 송파구 OO동 OOOO 대지 256.9㎡【당초 권리면적은 51㎡이었으나 205.9㎡가 증평되었고 그 증평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조로 73,948,100원을 89.7.31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지분은 3분의 1인 바,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교부받았다가 교부받은 토지중 쟁점토지를 90.2.26 청구외 OOO에 양도하고 90.3.3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예정신고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청구인 지분은 24,649,367원임)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중 환지청산금의 공제를 배제하고 91.6.16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1,946,280원 및 동 방위세 2,706,6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8.5 이의신청, 91.9.2 심사청구를 거쳐 91.10.5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지분면적 85.63㎡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증평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 24,649,367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이 그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취득당시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의 7/100) 이외의 경비로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에 상당하는 금액만으로 한정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의 환지확정시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은 당연히 그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환지청산금등의 사업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서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등이 있었을지라도 이들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지 7을 곱한 금액만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이 환지청산금을 그 필요경비에서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서148(91.5.25)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