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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601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2,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