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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50022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1) 원고 A에게 1,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4.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