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49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포스트잇 1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로투스 과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