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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294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B A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30. 1,000만 원, 2015. 8. 18. 2,000만 원, 2015. 8. 3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지금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2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대여금이라기보다는 의약품 납품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른바 리베이트라고 판단된다.

①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의 대표이사 F은 약품거래 개설 의도로 C에게 요청하여 그의 소개로 G조합의 이사장으로서 H의원(이하 ‘H의원’)을 운영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다.

② 피고가 F을 소개받기 전에 H의원은 D의 약품을 처방하지 않고 있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5. 6. 30. 즈음 F이나 그의 동생인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고, 그들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정도의 친분관계도 없었다.

④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아닌 D의 대표이사 F이 실제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까지 피고는 원고를 본 적이 없다.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송금된 5,000만 원 역시 그 자금 출처는 D 및 F의 돈이다.

즉, F은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