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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0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2:1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시비가 있어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 D(24세)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 의자 뚜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범행도구 확인수사)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철제 원형 의자 뚜껑(이하 ‘이 사건 의자 뚜껑’이라고 한다)은 형법 제258조의2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게 된 경위나 동기, 물건의 용법, 폭력의 정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의자 뚜껑은 얇은 원반 형태를 띠고 있어 무게가 많이 나가지는 않고, 그 표면에 스폰지와 인조가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