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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22. 선고 2009누31351 판결

오픈마켓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4057 (2009.09.10)

제목

오픈마켓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오픈마켓의 납세의무자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니라 판매업자인 원고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85,3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15,99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77,01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06,75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39,38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34,4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91,6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8,150원, 2005년 종합소득세 4,78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가 수집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당시 원고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영장발부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항고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과세자료가 수집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의하면,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을 제6호증(압수ㆍ수색영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ㆍ수색할 장소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 등 인터넷 오픈마켓 개설자의 본점 사무실, 연구실 및 전산실이고, 압수ㆍ수색할 물건은 위 장소의 전산장비나 문서 기록 등에 보관된 원고 등 개인판매업자의 1998. 1. 1.부터 2005. 12. 31.까지 거래내역 등 정보일체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법 소정의 압수ㆍ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로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받을 자는 위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AA 등의 본점 사무실, 연구실 및 전산실의 책임자로서 정보를 관리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할 뿐 그 정보가 원고 드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원고 등이 그 처분을 받은 자가 된느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2)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규정하는 항고는 법원이 한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결정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 함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영장 등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법원 판사가 한 구속영장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서 정한 준항고로도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 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압수ㆍ수색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화의 공급자이자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일 뿐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2조 제1항)를 뜻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0,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등 개인판매자들은 인터넷상의 오픈마켓 운영자인 AA에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판매할 상품이나 그 가격을 결정하여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등 계속ㆍ반복적으로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하여 왔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소호물로 입점하는 경우와는 달리 매달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유롭게 회원으로 등록하여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고 AA 운영자에게 판매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 ② 오픈마켓 운영자인 AA은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 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상의 거래장소와 시스템만을 제공하고 관리할 뿐,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하고 그러한 시스템이용료로서 수수료만을 받을 뿐 물품에 관한 대금을 취득하지 않는 사실, ③ AA의 약관에서는 판매물품의 등록, 경매진행과정의 관리, 낙찰받은 구매자에 대한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의 사후처리를 판매자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오픈마켓 운영자인 자신은 회원 상호 간의 거래와 관련된 사항이나 반품, 물품하자로 인한 분쟁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④ 비록 AA에서 매매보호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ㆍ구제하여 회원 상호간의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도모하고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둔 대금보관제도에 불과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약관에서도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여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거나 보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⑤ 오픈마켓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픈마켓 AA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원고 등 판매업자일 뿐 오픈마켓 운영자인 AA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판매업자의 납세의무가 오픈마켓 운영자로 전가될 만한 이유도 없으므로, 오픈마켓 운영자인 AA이 아니라 판매업자인 원고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