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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1044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809,618원 및 그 중 8,614,111원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2017. 7.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실행 1) 원고는 피고 A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2015. 12. 17. C 8,500,000원 보증비율 : 85% 2020. 11. 20.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A은 2016. 12. 1.경 타행 대출금연체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되어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금 또한 연체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2017. 3. 27. 국민은행에 8,614,111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195,507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인 2016. 11. 22.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