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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 사업자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785 | 소득 | 2019-02-12

[청구번호]

조심 2018서4785 (2019.02.1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본인은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 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청구인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 사업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신축분양업 등을 영위한 반면 ◯◯◯은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한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은폐하고 나아가 관련 세액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정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OOO 명의로 2016.4.15. 신축되어 2016.9.23. OOO원에 양도되었고, 쟁점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OOO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가 신고․무납부되었다.

나. OOO은 2018.5.9.부터 2018.5.28.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명의를 대여받아 2016.4.15.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OOO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8.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경우 OOO이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신축과정에서 대출․상환, 종합소득세 신고 등 제반행위 또한 OOO 명의로 이루어진 반면, OOO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의 실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발(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으며 청구인을 상대로 공동사업의 수입금액 분배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OOO 명의로 신고된 당초 소득금액이 처분청이 산정한 소득금액보다 더 많은 점,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출액 누락,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경비 산입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을 담당하였던 공사업자의 도급공사계약서, 토지 및 건물분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금액을 쟁점사업의 주요경비인 매입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설업, 부동산신축분양업 등을 영위한 반면, OOO은 식당, 카페 등 음식과 관련된 업종으로 건축업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란에 모두 OOO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연락처는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제시된 OOO의 예금계좌는 2016년 5월 이후부터 OOO의 생활자금 외에 청구인의 가족 및 지인 간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대출, 취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등 제반행위가 OOO 명의로 이행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은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토지 취득 및 건축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반 업무가 사업자 명의로 이행되는 것은 당연하며 OOO이 실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OOO이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무납부하여 OOO 상당의 체납이 발생한 점, 청구인 또한 본인 명의로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OOO 등을 볼 때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OOO는 OOO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도급계약서의 시공자OOO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O이 내장공사, 타일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발행한 계산서는 합계 OOO원인 반면 이에 대응하여 신고된 매입가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OOO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OOO에게 인출된 금액 OOO원은 계산서상 발행금액과 불일치하며 공사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인출된 점, 쟁점주택은 OOO이 2015년 11월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3.7.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OOO 명의로 쟁점사업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OOO과 OOO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OOO에는 총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금액이 실제 수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OOO도 쟁점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 사업자인지 여부

②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OOO이 2015년 11월부터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 명의로 2016.4.7. 건축주 변경 및 2016.4.15. 사업자등록OOO이 이루어진 후 2016.4.22. 완공OOO되어 2016.9.23. 양도OOO되었고, 청구인과 OOO의 각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나) OOO의 진술서OOO 및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OOO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사업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주택이 완공된 후 임대과정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OOO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임대인 연락처는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의 예금계좌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해당 계좌는 OOO이 본인의 개인사업OOO 용도로 사용하던 중 2016년 5월부터 OOO의 생활자금 외에 청구인의 아들 및 지인 사이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2016.3.30. 토지 취득세 OOO원이 OOO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나 카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의 예금계좌를 조사한바, 토지 취득세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시골OOO 동창인 법무사 OOO이 취득세 신고를 대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의 실 사업자의 지위에서 건축주 명의 변경, 대출, 취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제반 행위를 OOO 명의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대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건처리결과통지OOO, 취득세 납부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본인은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 사업자라고 진술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 사업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신축분양업 등을 영위한 반면, OOO의 경우 쟁점사업OOO과 무관한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쟁점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2017.6.30.)에 의하면 OOO 명의로 쟁점사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OOO하여 다른 소득금액OOO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OOO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추계OOO하였고, 부정무신고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본인 명의로 건축업을 영위할 당시에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현재까지 국세체납액이OOO원에 달하는 반면, 자진납부한 세액은 증권거래세 등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사업자별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원활한 이행의 근간이 되는 점, 청구인은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은폐하고 나아가 관련 세액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정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OOO에는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OOO에는 OOO으로부터 쟁점주택 을 OOO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OOO에 제출한 도급계약서에는 시공사가 “주식회사 OOO”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공사도급계약서상 시공사OOO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주식회사 OOO이 쟁점사업과 관련OOO하여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총 OOO원이나 이에 대응하여 신고된 총 매입가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OOO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OOO에게 인출된 금액 OOO원의 경우 계산서 발행금액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인출되었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원 중 계약금 OOO원 및 근저당채무 등을 정산한 나머지 잔금 OOO원이 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또한, 현재까지 쟁점사업 양도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경우 당초 건축주 명의변경 등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수급인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매입가액으로 신고된 금액이 불일치하고 있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 또한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이 실제 수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매매거래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이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입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