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257 | 양도 | 2010-11-10
조심2010중1257 (2010.11.10)
양도
기각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가액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3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OOO OOO OOO OOO OOOOO 1필지 토지 4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8.1.11. 이를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20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95백만원으로 하여 2009.5.28.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임의적인 평가액이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인 OOO이 1977.11.11. 취득하여 소유하던 토지로서 OOO은 1992.7.15.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부 OOO도 1988.11.17. 사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시기는 대습상속이 개시된 1992.7.15.이라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8,396,100원(기준시가 17,100/㎡ × 면적 491㎡)으로 평가하여 2010.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06,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조부 OOO이 사망한 때인 1992.7.15.에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8.3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조부는 1992.7.15.에 사망하였는데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일이 1988.11.17.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소유권 등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조부가 사망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 등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5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부친 OOO이 조부 OOO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부 사망일인 1992.7.15.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인 2007.8.30.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재산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취득가액의 산정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8.30. 「특별조치법」제7500호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등기원인은 ‘1988.11.17.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이자 청구인의 조부인 OOO이 1992.7.15.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OOO은 그 이전인 1988.11.17.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대습상속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OOO의 자녀는 청구인의 부 OOO을 비롯하여 2남 4녀인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조부가 상속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함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상속포기동의서를 받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시점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원인은 상속이고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일인 1992.7.15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가액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