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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8가합58023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KX공사로부터 보안경비용역을 도급받아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용역을 제공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출입초소에서의 검문검색 등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가 2014. 7.경, 2015. 2.경, 2016. 1.경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 항목에는 ‘항목: 조업수당(대기수당), 금액: 184,440원, 산출내역: 월 대기시간 × 1.5배’라는 기재가 있었는데, 2017. 1. 1. 근로계약서가 변경됨에 따라 위 기재는 ‘항목: 조업장려수당, 금액: 184,440원, 산출내역: 월 고정지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09:00부터 19:00까지, 야간근무의 경우 19:00부터 익일 09:00까지인데, 원고들은 정규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하여 근무복장으로 환복하고, 주간 근무 첫 날에는 투입 전 교육을 받은 다음, 이외의 날에는 투입 전 교육 없이 곧바로 근무교대버스를 타고 각 근무 초소로 투입되었는바, 위 대기시간(이하 ‘이 사건 대기시간’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입사일부터 2017. 6. 30.까지의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기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서상 ‘조업수당(대기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가. 이 사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