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항)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 성적인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약혼녀인 피해자 B이 타인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단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 벌금 300만 원,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폐기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