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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3. 16. 선고 93헌마44 판례집 [불기소처분취소]

[판례집5권 1집 204~206]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공소권(公訴權)없음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피의자(被疑者)의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결정요지

피의자(被疑者)는 검사(檢事)의 공소권(公訴權)없음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검찰청법상(檢察廳法上) 항고(抗告)·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없으므로 전심절차(前審節次)는 불필요하나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그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있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검사(檢事)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92.1.28. 선고, 90헌마227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225 결정

1992.11.12. 선고, 91헌마146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박 ○ 오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2 하8502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청구인이 1991.11.7. 12:20경 도봉구 창○ 662번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직진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창○쪽에서 미아리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중 그때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김이호가 운전하는 서울5 사3928호 시내버스가 빗길에 밀리면서 청구인 차량과 충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되어 1992.2.10.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은 피의자가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전심절차는 불필요하나 위 60일, 180일 이내의 제소기간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1992.2.10. 행하여졌고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 사실을 안 날은 동년 3.6.(청구인은 3.4.이라고 주장한다.)이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1993.2.25. 청구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한 것이 달력에 의한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