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정104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9: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E(66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