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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2. 08. 선고 89구9229 판결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의미[국패]

제목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의미

요지

소각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이라 할 것이고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종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의미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6조의 규정취지와 현행 세법이 주식의 거래 등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외에는 증권거래세만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은 의제배당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원래의 투자액이 그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으로 재평가된 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항 제1호 소정의 소각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이라 할 것이고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종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1. 피고가 1989.2.3.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 2기 수시분(19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15,885,000원 및 동 방위세 금 22,58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의 처인 소외 김ㅇㅇ은 1973.4.13.까지 2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6,400주(1주당 액면 금 1,000원)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위 회사가 4회에 걸쳐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시키고 무상주(1주당 액면금은 금 1,000원으로 동일함)를 발행함에 따라 1980.12.27.에는 무사주를 포함한 전체주식수가 810,000주에 이르렀다가 그 뒤 5회에 걸친 자본감소로 1985.12월에는 총 450,000주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사실, 위 김ㅇㅇ은 1985.12.23. 그 보유주식을 위 회사에 액면가액인 금 45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31.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 위 회사는 위 주식을 소각하고 1986.7.4. 감자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ㅇㅇ세무서장은 위 주식 450,000주의 매매와 그 주식의 소각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 주식의 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회사에 대하여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분)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고, 피고는 위 김ㅇㅇ에게 금 450,000,000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그 소득을 그의 동거가족 중 주된 소득자인 원고의 1986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1989.2.3. 원고에게 추가로 주문기재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가처분9이하 이 사건 부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김ㅇㅇ의 보유주식수의 변동경위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함). 피고는 위 부과처분후 위 배당소득금액을 금 443,600,000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따라 1989.9.15.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금 114,054,6000원으로, 방위세액을 금 22,184,6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소득세이동결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내부적으로 그 주장과 같은 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는 그와 같은 경정결정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통지에 의하여 경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감액되지 않은 상태로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위 처분사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은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배당을 받은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인데 원고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배당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몫으로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 사원 기타 줄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제1호) 은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일견 주식소각에 따라 보유주식이 감소한 주주 혹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인 것으로도 보이나, 한편 상법 제341조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제1호),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제2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제3호), 단주의 처리를 위한 때(제4호)로 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42조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중 위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위 상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회사는 주주의 보유주식을 다른 곳에 처분하기 위하여 이를 임의로 미수할 수는 없고 그 취득한 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주식의 매매는 위 제1호 규정에 따라 주식의 소각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고(위 회사가 위 주식을 상법 제341조 제2호 내지 4호의 사유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련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주식의 매매는 실질상 주식의 소각에 따라 지급될 금액을 미리 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거래의 형식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이 자본에 전입된 결과 발행된 무상주를 소각한 경우에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첫째 위 배당의제규정은 회사가 잉여금을 배당하는 대신 그 금액을 자본감소 및 주식소각에 따른 지급금액으로 대치하여 사실상 배당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으로 배당에 관한 법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둘째 현행 세법은 주식의 거래 등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그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경우(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를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세만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주식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외에는 별다른 조세의 부담이 없게 되나 이를 회사에게 매각하여 회사가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위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 (위 김ㅇㅇ이 위 주식을 제3자 또는 다른 주주에게 이사건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주식매수인이 이를 다시 회사에 동일한 가액으로 매각하여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김ㅇㅇ 및 주식매수인은 모두 배당의제로 인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세째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을 배당으로 의제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은 의제배당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근본적으로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자산가액이 통화팽창,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상승 등으로 인하여 장부상의 가액과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실제의 자산가액을 장부상의 가액으로 기재하고 종전의 장부상의 가액과의 차액을 채평가적립금으로 적립시키는 회계사의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적립금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도 않는 것이고, 그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증자가 되고 무상주가 발행되어도 이를 주주의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원래의 투자액이 그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으로 재평가된 것에 불과하다가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제1호 소정 소각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고 함은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이라고 할 것이고(일부 소각의 경우에는 총주식가액 중 소각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총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지급금액에 사실상의 배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와 상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김ㅇㅇ이 위 소각된 주식 450,000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그 액면가인 금 45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니, 결국 위 김ㅇㅇ에게 주식취득소요금액을 넘어 초과로 지급된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제배당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며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