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 D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E는...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I는 2008. 3. 1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이하 I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 행위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은 모두 원고들을 대리하여 한 것이다)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08. 3. 18.부터 2010. 3. 18.까지, 월 차임 없이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I는 제1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인 2010. 3. 18.경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만을 J로 바꾸는 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도로 피고 D에게 위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J로부터 보증금을 받지는 않았다.
다. I는 2011. 6. 20.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 E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1. 6. 20.부터 2012. 3. 15.까지,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E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마루공사비는 3,500,000원으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승계한바, 만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과 공사비를 포함하여 153,500,000원을 지불키로 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과 ‘임대차보호법상 2년 기한이나 2012. 3. 15.까지로 기한을 정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I는 2013. 12. 10. 원고들을 대리하여 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