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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073 | 소득 | 1995-06-30

[사건번호]

국심1995경0073 (1995.06.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포함한 25개 필지의 토지이용 상태 항목에 “지목은 답, 전, 잡종지 등으로서 대부분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있고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토지는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농지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9,929,420원 및 동 방위세 3,985,33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잡종지 195㎡, 같은곳 OOOO 잡종지 2,109㎡ 합계 2,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2.17 취득하여 88.8.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지목에 따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929,420원 및 동 방위세 3,985,3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71년 이후 계속하여 OO시에서 거주하며 다른 소득없이 농사에만 전념하여 왔으며, 사실상 경작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임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사실정황과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을 보면 현재도 농사 이외에는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실성 및 인우보증에 의해 구체적인 조사와 실질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사실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에 기재되거나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 등 객관적인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친지간에 담합에 의하여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수도 있어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12.17 취득하여 88.8.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77.9월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지위원 청구외 OOO 외 7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채소류를 경작하였음을 인우보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다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5년8월이 경과한 시점인 94.4.16(부과제척기간 만료일 94.5.31)에 이 건 과세처분하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심에서는 OO시장에게 쟁점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인지와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93.1.6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될 당시 보상관련 서류 등으로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OO시장 및 중원구청장은 농지세 과세여부는 관계서류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며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과 함께 지하철 8호선 편입용지 매입시의 한국감정원의 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은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86누526, 86.10.14 같은뜻)할 것이므로, 위 한국감정원의 평가서에 의해서도 이 건 농지여부가 입증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 한국감정원의 평가의견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25개 필지의 토지이용 상태 항목에 “지목은 답, 전, 잡종지 등으로서 대부분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있고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농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