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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8 2015가단2654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